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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, ‘5·18 피해자·유족 2차 가해 방지법’ 대표 발의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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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기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.개정안은 제8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△5·18민주화운동 부인 △비방 △왜곡 △날조 △조롱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, 신설되는 제8조의2를 통해 피해자·유족 대상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했다.구체적으로는 △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△피해 사실 부인·왜곡 △피해자·유족에 대한 조롱·모욕·희화화 △비방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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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36:1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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